[최승호 환경칼럼] 미세먼지 유감
[최승호 환경칼럼] 미세먼지 유감 2018년 3월 22일자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제까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였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7년 3월2일자 ‘자전거이용활성화법’ 법안통과로 인해 자전거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얻었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중”(이하, 전기자전거 법)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던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폐기 되었죠, 그 결과 전기자전거 산업이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정..
2018년 5월호(제103호)
2018. 5. 15.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