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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2020년 6월호(128호)

by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2020. 8. 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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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태변호사의 법률칼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1. 플랫폼기업이란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이 열리면서 우리는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고 또 겪어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며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내의‘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스마트폰 내에 각종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과 ‘애플’도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전통적 시장에서는 라디오나 출판사, TV, 그리고 신문 같은 미디어 기업들만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들 미디어 기업들이 정보 및 컨텐츠의 생산자였습니다. 즉 생산자임과 동시에 공급자 역할을 독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인터넷을 매개체로 사이버공간을 통한 ‘연결’이 시작되고 가속화되면서 컨텐츠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이들 미디어기업에서 다수의 대중에게로 이전되는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제공자와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전체 비즈니스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톱10위 중 7개의 기업이 이들 플랫폼 기업들인 것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기업의 명과 암  
이들 플랫폼 기업은 삶의 편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나 해외로 여행할 때에 호텔 같은 비싸고 한정된 숙박업체를 이용하였던 불편함을 상당부분 해소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고, 우버의 경우 미국같이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 기업이 비즈니스를 주도하면서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최근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같은 경우에 앱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30%에 달하고, 더구나 이들 기업들은 일반기업같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앱 스토어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므로, 거의 독점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이들 기업을 한 국가라도 제대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논란뿐 아니라, ‘와디즈’같은 스타트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와디즈의 경우, 본래의 취지는 생산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제품들을 중국이나 해외에서 그저 들여와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거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제품의 질이나 사후관리에는 관심이 없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를 결제금액의 10%이상씩 와디즈가 받아 가는데,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책임질 주체는 모호해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모터그래프


3. 법적규제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Definition)’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법적판단이란 모호하거나 애매할 수가 없기에 결국 ‘이것’아니면 ‘저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정확하게 정의내리고 분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가 판단을 하면서 저 사람(기업)은 죄(책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삶의 현상 및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여도 법적 필터를 거치면 특정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현실에서의 인식과 다소 안 맞는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괴리가 커지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거기에 분류를 하게 되지만요. 최근 국내에서 P2P사업의 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이나, 구글과 애플같은 기업 때문에 최근 유럽에서 ‘디지털 세’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논리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법률 카테고리로서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유혹을 넘어서 존경받는 기업으로의 길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를 구축하기까지 어렵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사업을 독점하거나 최소한 다른 경쟁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점이 플랫폼 기업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즉 애플이나 구글 같이 최대한 세금은 덜 내고, 30%나 되는 수익을 생산자로부터 거둘 수 있다는 유혹말입니다. 와디즈 역시 최대한 많은 스타트업들을 홍보하고, 자신은 수익을 거두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뒤로 빠지는 유혹에 빠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체제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상적인 것은, 이런 경쟁을 통해서 정말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우위에 올라서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그래서 믿고 애정하며 존경받는 기업가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황경태 

kyoungtae.hwang@springnpartners.com

 

이 글은<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28>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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