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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책임에 대한 법적 대응 (Legal Responses to Robot Liability) - 자율주행차의 사례로 본 -

뇌과학 & IT/IT & 뇌과학 스토리

by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2017. 8.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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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뇌과학 스토리 8- AI]

로봇 책임에 대한 법적 대응 (Legal Responses to Robot Liability)
- 자율주행차의 사례로 본 -

 

  자율시스템은 점차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의 하나는 이런 가속화된 변화의 결과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 로봇이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최근 자율주행차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질문과 법적인 대응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명백한 원인이 없이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인 자율로봇의 가장 대표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은 앞 다투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완전자율주행차가 10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경쟁에서 테슬라가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모드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행중인 테슬라 차량은 스마트폰처럼 자동차 및 운전자의 과거 행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과거의 실수로부터 학습하여 더 나은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개의 시간 프레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프레임’은 향후 5년 정도로 예상되며, 차량이 여전히 운전자의 통제 하에 있는 ‘부분적인 자율주행차’ 형태입니다. 최근의 테슬라 소송에서는 자율주행모드에서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12월 손지창씨가 테슬라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가속하는 바람에 자신과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테슬라는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잘못이 손지창씨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손지창씨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기를 밟은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만약 실시간 ‘로그 데이터’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사용자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로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년간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결과, 자율주행차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명한 미국 법대교수이자 로봇책임 전문가인 Bryant Walker Smith는 이런 주제와 관련한 여러번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던 그의 주장의 핵심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들은 법원이 제조업체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한 엄격한 책임 이행을 명령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패키지를 설계하기 위해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험 확률이 낮다는 것은 자율주행차가 강화학습을 통해 그들의 능력이 더 향상되고 자율통제권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고의 위험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업계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해결책은 사회에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대륙법 국가와는 달리 ‘영미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 법원은 법률을 해석하고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해석 및 책임 배분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이들 업계가 내놓은 해결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대륙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조물 책임 영역에서는 보다 영미법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라는 영미법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은 해를 입은 고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공공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도입되었고 한국의 법조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책은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미래의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현재의 보험 기반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법원은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가 고객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지를, 또 자동차 회사들이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피해를 일으키는,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데이터가 보여준다면, 법원은 그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시간 프레임은 예측 가능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인과 관계와 책임의 사슬을 결정하기 위해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정부 기관, 법원 및 자동차 회사는 기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결정하고 시행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간 프레임’의 시나리오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사용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인, 장기적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미래의 자율주행 택시와 같이 사용자가 자동차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 권리조차 없을 수 있으며, 만약 가지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5살짜리 소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유아가 운전자격을 얻게 될 때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통제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 또 통제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행될 수 없는 것은 유아가 결코 수행할 수없는 고급 기능을 자율주행차는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 파일럿 모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서 결국 조종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드물게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종사는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제품 >

 

  자율운송 시스템에 유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결함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내에 운전자가 차를 다시 장악할 능력이나 제어권을 가지게 될까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미래의 결함으로 인한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파손과 달리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로봇법률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미 현재 비행기에 대한 규정 중 일부를 그러한 자율주행차로 확대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로봇이 병원, 학교 및 기타 민감한 인간 활동 영역에 진입함에 따라 책임에 대한 질문이 더 긴급해질 것입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 분석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윤곽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hubhangi S. Gokhale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조교수, 뉴욕주변호사
sgokhal@gmail.com

 

이 글은 <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제 94호 >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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