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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가사도우미로 돌봄 인력 숨통 열 수 있을까요?

2023년 7월호(165호)

by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2024. 5.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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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9]

동남아 가사도우미로 돌봄 인력 숨통 열 수 있을까요?

0.78명까지 추락한 출산율에 나라의 미래가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대책으로 강력하게 검토되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입니다. 한국의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약 46.3%로 늘어나는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2021)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3만 원,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61만 원인데 이러한 소득격차로 맞벌이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육아는 많은 경우 양가 부모님의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수록 극한의 육아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므로 맞벌이 가구에서의 둘째 출산은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돌봐주실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낳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동남아 출신에게도 허용
아시아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답니다. 홍콩에만 37만 명의 상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월급은 평균 74만 원 수준이에요. 싱가포르에는 전체 가구의 20% 정도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대만, 베트남, 일본 등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고, 중국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보모를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지요. 이러한 국가들의 집 구조를 보면 가사도우미의 방이 부엌 옆에 따로 있답니다. 그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 중 하나로 이를 제안했습니다. 언제까지 고령의 부모에게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겠지요.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가을부터 서울시를 시범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즉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비전문취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한국에서의 가사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모집하고, 서울시에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정해진 사업장(가정)에서만 근로할 수 있고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를 갱신하여 근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입주형의 경우 가정에 상주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경우 집구조가 외국과 다르고 근로자의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출퇴근 형식으로 시작하는 방안과 출퇴근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설정, 인력회사를 통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현재 한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취업을 동남아 출신에게도 허용하는 것과 처음에는 100명 정도 규모로 희망 가정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을 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여성경제신문


최저임금으로 현실성 논란
여기에 최저임금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야간이나 주말 근로가 일부 추가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가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월 25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지요. 동남아 가사도우미에 200만 원 정도의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사와 돌봄을 제공하는 정당한 댓가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가사와 돌봄 이외에도 교육비, 양육비 등의 지출이 추가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배가되어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미심쩍습니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 수준은 300~400만 원대, 중국동포는 200만 원 중후반대로 이보다는 낮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동남아의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차이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일부에서는 싱가포르 평균보다 높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해도 한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 오히려 한국에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실제로 홍콩, 싱가포르 수준의 낮은 임금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정당한 대가없이 돌봄 노동을 해결하려 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출처-조선일보


ILO 핵심 협약에 따른 국제노동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논쟁과 갈등은 한국이 ILO 핵심 협약에 비준한 국가임을 아는 순간 종결됩니다. ILO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입니다. ILO는 1919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노동 분야 전문 국제기구이며, 현재까지 총 187개국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52번째로 1991년에 가입했답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 기본권 선언을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의 규범으로 삼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8년 한국은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하는 차별 금지 핵심 협약에 비준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범 사업 이후에 임금 조정 계획을 내비친 서울시의 계획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이며 처음부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르는 육아와 간병 등의 돌봄 인력에 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감소시키고, 돌봄 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해소하며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자녀 영어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사용자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근로자 인권침해, 불법 이탈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김강남 사무국장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65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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