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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다크호스  블록체인

2018년 7월호(제105호)

by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2018. 8.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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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의 금융스토리 17]


금융권의 다크호스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비트코인’이 뒤따라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쉽게 개념만 이해하자면, 거래를 주고 받는 정보를 블록(장부)화 하고 기존의 블록과 새로운 블록간에 정보가 겹쳐 긴 사슬(체인)처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일단 한번 기록된 블록을 누군가가 임의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블록체인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도 이를 활용해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꼽자면 해외 송금과 인증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해외 송금을 보면 현행 해외 송금 방식은 ‘SWIFT’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금인-송금은행-중개은행(결제은행)-수취은행-수취인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비싸고, 느리고, 번거롭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참여자들이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독립된 저장소에 거래 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일이 서로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외 많은 은행들이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상용화된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증서입니다. 당장 7월, 즉 이번 달부터 은행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서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해킹으로부터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타 금융기관 이용시 재등록, 일 년마다 갱신 등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공인인증서 폐지와 이를 개선할 인정서가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이번에 변화가 이용자 입장에서 장점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존의 인증시스템이 개별 금융기관에 등록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 공동의 네트워크(블록체인시스템)에 등록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번거로웠던 ‘타기관 인증서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보안적인 면에서 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만 인증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기에 여러 문제들이 예상돼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금융권에서 블록체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국내의 금융산업, 특히 은행은 독과점 시장 속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적인 지위를 오랜 세월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료화된 조직이다 보니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리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의 임원급이 블록체인에 목을 멜 이유가 없을 것이고, 과장급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을 통해 당장 수익을 거둘만한 수익모델이 없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은 그 특성상 모방과 카피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이라 글로벌 트렌드에 크게 뒤쳐지지는 않겠지만,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우리가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스커버리랩 대표 이동구

010-2040-2209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05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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