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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가 되려면

2022년 5월호(151호)

by 행복한동네문화이야기 2022. 6.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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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2]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되려면

 

다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인구유출과 인구절벽의 현안에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앞당겨진 다문화사회와 노인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제는 개인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죠. 이에 대한 대안은 몇 개나 될까요?
 
‘외국인정책은 인구정책이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출산율의 증가입니다. 산아제한정책에 익숙했던 우리는 곧장 출산장려정책으로 돌아섰고, 지금도 10년 간 150조 원을 쏟아 붓지만 결과는 더한 감소세이죠. 이에 이민자를 받아들여 생산인구를 늘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외국인정책은 인구정책이다’입이다. 
이렇게 도입하기 시작한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3.96%에서 2019년 4.87%(252만 명)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어 2년간 입출국이 제한되다 보니 2020년에는 3.93%(196만 명)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유입은 과거의 기세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불러 온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노동력 문제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 기반 산업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촌에까지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들의 몸값마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도 이제는 놀랍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한 사람들이 다문화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일자리의 변화 등을 탐색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어교원’과 ‘다문화사회전문가’입니다. 

다문화사회의 필수인력, ‘한국어교원’과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되려면 
먼저, 한국어교육은 이미 한류(Korean Wave)의 영향으로 해외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몰리는 인기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뉴질랜드의 한 대학에서는 2020년 이전에는 한 강좌였던 한국어가 2020년 이후 급증한 수요에 의해 10개 강좌로 늘었지만 모두 마감이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죠. 해외 대학에서 교수요원으로 한국어과목을 강의하려면 관련 석박사 학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까다롭지만 국내에 들어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원하는 경우는 그 경로가 다양하고 자격취득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일반대학과 사이버 대학의 학위과정을 비롯하여 학점은행제까지 있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는 온라인과정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과정을 쉽게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지만 일반 학위에 비해서는 그 권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위 과정이든 자격과정이든 그 결과는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교원자격을 가지고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전국에 340개 운영기관을 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리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민자수요에 비해 교원공급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일자리를 얻기는 힘들지만 가까운 기관에서 봉사활동부터 시작하면서 주변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므로 장롱면허로 만들지 말고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한편, 다문화사회에 관심 있는 이들의 정보가 한국어교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현장참관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교원과 함께 꼭 이수해야 할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에는 무지한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학위과정에만 있는 이 자격은 일명 ‘다문화한국어학과’(대학마다 다른 이름)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한국어교원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한 번에 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다문화 관련 직종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본 자격요건은 바로 이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부터 정책, 사회, 교육,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을 두루 배우게 되어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정리, 확장해 줍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동범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동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은 한국어교원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한국어강사 활동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귀화를 하고자 할 때 자격심사를 하는 민간귀화면접관으로 활동하거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나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과,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재단 등 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고, 이민자들이 보는 각종 시험의 감독관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하여 이직을 고민하거나 은퇴 후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민간 혹은 공공외교관으로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 주변의 이웃 중 이주민들이 많아 봉사하고 싶으신 분,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 등 필요와 동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자질과 역량은 하나일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한국어교원이나 다문화사회전문가 같은 자격이 필요할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이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한국인 특유의 온정이야말로 다문화사회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너와 내가 다함께 잘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김강남 사무국장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88-1 2,3층
070-4155-7979

 

이 글은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제151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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